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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요건 검사 처분 불기소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수사

by 채다은 변호사







검사는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어 법원에 사건을 보내 형사재판을 받게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절차를 '기소'라고 합니다. 따라서 검사가 기소했다는 말은


(1) 검사가 사건을 유죄로 보았다는 의미이고,

(2) 그래서 사건이 수사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의미이지요.









한편 검사가 이렇게 기소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범인의 연령이나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를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글자 그대로 말하자면 기소를 유예하겠다는 취지지요.

검사로서는 피의자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해주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한편 기소유예에는 조건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을 붙여서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기소를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조건은 없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는 기소유예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형사재판을 받게 되거나 벌금형이

확정되어버려서 난감해하는 의뢰인들도 목격하곤 합니다. 따라서 기왕 선처를 받은 경우라면

본인의 실수로 이러한 기회를 날리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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