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사
B씨는 음식점에서 창밖으로 지나가는 피해자를 보며 C에게 “내가 새벽에 운동을 하고 나오면 헬스장 근처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가 남자 친구와 나오는 것을 몇 번 봤다. 나를 봤는데 얼마나 창피했겠냐.”라고 말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심은 C의 진술이 일관되기는 하나 그 진술만으로는 피고인(B)이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피고인(B)이 이 사건 같은 발언을 하였더라도 명예훼손적 표현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법리를 다시금 설시하며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도 공연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명예훼손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적시된 사실을 실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으로도 명예가 훼손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당시 음식점 안에 있었던 D의 증언을 고려하더라도 C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발언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고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며, 피고인(B)이 발언한 장소가 공개된 식당으로 발언 당시 D을 비롯한 손님들이 있었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B)과 C의 관계까지 비추어 보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최근 판시경향을 보면 강제추행의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무죄를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혐의 또는 무죄를 다투려면 수사단계 초기부터 법률대리인과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명예훼손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익을 위한 목적이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판결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익성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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