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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법위반 미신고 보호행위
금지 헬퍼 헬프

형사/수사

by 채다은 변호사








피고인 A는 인터넷 B 카페 “C”을 통하여
“애들이 밖에서 잠을 자는 것이 안타까워서 룸메이트를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업로드한 다음,
댓글을 통하여 알게 된 X(여, 13세)가 가출한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터미널에서 X를 만나 2020. 3. 18:00경부터 22:00경까지 ○○시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X를 데리고 있으면서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가출아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한 혐의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자신은 가출청소년을 보호하는 이른바 '좋은 헬퍼'가 되고자 하였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X를 만난 이후 본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으나, X에게 부친에게 알리라고 하였으며, 처음 의도대로 X를 보호하여 주었을 뿐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정당한 사유로 미신고한 상태로 X를 보호하였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약칭 : 실종아동법)



제17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 및 제9조 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등을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정황을 보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①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에 가출아동을 상대로 룸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바 있고, 그 게시글을 본 X가 가출하고자 하니 장기간 재워달라는 연락을 해 오자 X의 거주지에서 자신이 있는 ○○까지 오도록 함으로써 가출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7:30경 ○○터미널에서 만난 X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23:00경 X 부친의 실종신고로 수색 중이던 ○○경찰서 실종팀 소속 경찰공무원에 의하여 위 주거지인 아파트 정문 앞에서 발견되도록 하기까지 어떠한 신고도 하지 않은 채 5시간 이상을 함께 있었던 점, ③ X는 부친에게 전화연락을 하고자 하였으나 위치 추적이 되니 밖에 나가서 하라는 피고인의 말에 23:00경 함께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3분 거리의 H 편의점 인근으로 가서 부친과 통화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스스로도 X와 함께 있는 상황을 외부에 노출시키는 것을 꺼렸던 정황이 확인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가출아동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아무런 신고 없이 X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이 선고되었습니다.







가출하려는 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당 가정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려는 법의 규정 취지, 특히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기 쉽고 사리분별력도 떨어지는 실종ㆍ가출ㆍ유기아동에 대하여는 사회

구성원 모두 신속하고도 적정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 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룸메이트를 구한다면서 아동의 가출을 방임하고 자신의 주거지로 가출아동을 데리고와

함께 있으면서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았던 피고인의 범행은 그 내용 자체로 죄책이 매우 무거운점,

피고인은 가출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가출한 아동을 보호

해 줄 의도였다며 변명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비난 소지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처벌한다.








가출청소년들을 이용한 범죄들을 예전부터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출청소년이 여자인 경우 성매매에 동원되는 일이 허다하고, 남자인 경우에는 여러 용역에 착취되거나 학대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른이라면 가출청소년을 발견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가정으로 돌아가게 해야한다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가출청소년들(헬프)를 보호하고 숙식을 제공하거나 도와준다는 보호자(헬퍼)가 다양한 커뮤니티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가출청소년들은 자신이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다는 위험을 자각하여야 하며, 보호자를 자청하는 사람들은 위와 같은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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