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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개장죄 영리의 목적 초범
처벌수위

형사/수사

by 채다은 변호사







피고인들은 자신의 회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고스톱게임 사이트를 유료로 전환하면서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하여 고스톱 대회를 개최하면서 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혐의에 대해, 자신들은 온라인 고스톱 사이트에서 대회를 개최하여 이익을 얻기보다는 오히려 손해가 났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한 도박공간개설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도박장소등개설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을 것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대회 참가자들로부터 참가비를 합계 387만 원을 받고, 대회 입상자에게 상금으로 420만 원을 지출하여 오히려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이익은 커녕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는 것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고, '도박'이라 함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며,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도박개장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 도박개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고, 또한 현실적으로 그 이익을 얻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비록 피고인들이 고스톱대회를 개최하게 된 직접적인 목적이 그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유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홍보를 위한 것이었고, 고스톱대회를 개최한 결과 이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로서는 고스톱대회를 통하여 장차 유료로 전환하게 될 그들 운영의 인터넷 사이트를 홍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이트의 유료 수입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으로 고스톱대회를 개최한 것이고, 또한 피고인들이 고스톱대회를 개최한 결과 손해를 보았다는 사정은 대회 참가자의 수가 적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에게 있어서 '영리의 목적'은 인정된다.








결국 도박개장죄에서 영리의 목적이란 실제로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라면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도박장을 개설한 것인지에 따라 범죄 성립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니, 이에 대한 판단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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