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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은행 ATM 위계에의한업무방해

형사/수사

by 채다은 변호사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은행에서는 무통장 입금 거래인 경우 ‘1인 1일 100만 원’ 한도 제한이 있는데,

이러한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은행 ATM기에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쪼개기 송금’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쪼개기 송금이

위계로서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ATM기를 이용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것인데, 이러한 행위가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위계란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인데, 과연 상대방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지요.





ATM 기계는 물건으로서 상대방이 될 수 없고, 그렇다면 ATM 기계에 정보를 입력한 것만으로도 은행을 착각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따져보게 된 사안입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도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업무과 관련하여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참조








이 사안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검사가 상고를 하였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피고인의 무죄를 확정짓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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