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사
보이스피싱이나 몸캠피싱, 로맨스피싱과 같이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사기의 경우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 유죄의 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배상명령신청은 대부분 각하됩니다. 그 이유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32조(배상신청의 각하)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決定)으로 배상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3.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5조(배상명령)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편 1심에서 법원이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한 경우, 항소심에서 이를 다시 다툴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 있었는데, 법원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제32조(배상신청의 각하)
④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認容)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결국 배상신청을 1심에서 한 경우, 1심 선고로 인해 확정되고, 항소심에서는 다시 다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배상신청은 1심에서만 청구가 가능하고 2심에서는 청구가 불가능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피해자는 1심에서든 2심에서든 딱 한 번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6조(배상신청)
①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제25조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형사사건으로 인해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와 상의하고 진행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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