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사
A는 B와 공모하여 인터넷 주식투자 카페 ◇◇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 위 카페 회원들에게
"주식투자금을 거치해주면 1년 뒤에 원금보장과 함께 10대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 라고 하여
투자금을 모집하였다는 유사수신행위법위반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고수익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는 행위입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길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거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벌칙)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A는 B가 독자적으로 투자를 모집한 것이지, 자신은 B와 공모를 하지 않았으며,
자신도 B에게 투자를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사실 B는 A와 공동으로 운영하던 인터넷 카페에서 투자를 모집한 것은 아니었으며, 별도의 SNS
모임을 통해 글을 게시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게시한 글의 내용은 B는 ' 펀딩 투자가 가능한
회원들은 자금을 투자하고 전업 투자가 가능한 회원들 중 몇 명은 작업조로 참여하는 방법으로 함께
주식 투자를 하여 수익을 올린 수 그 수익을 투자자들끼리 분배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B가 투자 수익의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투자자에게 각 투자금과 10배의 수익을 보장하
겠다는 취지로 한 말은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유사수신행위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후 B가 제안한 주식 투자가 성공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A 역시 다른 투자자들처럼 투자금을 잃어
손해를 보았으며, 위 투자 모집에 응한 투자자가 30명이 넘었고, 총 투자액이 10억 원 정도였으나,
A와 B를 고소한 투자자는 두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은 'A가 B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고 보아,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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