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사
최근 여러 업체들이 네이버, 쿠팡, 지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검색시 사이트 상단에 노출되기
위해 일명 '빈박스 마케팅' 등으로 허위 리뷰나 상품평 등을 작성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엄연한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 또는 과태료를 물게될 수 있는 불법행위입니다.
빈박스 마케팅이란?
1) 리뷰조작 업체가 조작을 의뢰한 상품 판매자의 상품을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구매
2) 판매자가 가상계좌를 전달받아 상품 구매 비용을 입금
3) 판매자가 구매자(리뷰 조작 업체)에게 '빈 박스'를 발송
4) 구매자가 가짜 상품을 수령하여 업체측이 제시한 가이드 라인에 맞춰 리뷰를 작성
5) 업체는 구매자에게 수수료를 지급
하는 방식으로 허위 구매 후기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에서는 전자상거래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 하는 행위를 금지 하고 있습니다.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대법원은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란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누락하거나 또는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주의나 흥미를 일으키는 행위 자체를 뜻하고, 이러한 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충분하고
그 행위로 소비자가 유인되는 결과의 발생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문언에 더하여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구 전자상거래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여기에서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누락하거나 또는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주의나 흥미를 일으키는 행위 자체를 뜻한다. 따라서 이러한 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충분하고 그 행위로 소비자가 유인되는 결과의 발생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525 판결 참조)
따라서 빈박스 마케팅 같은 방식으로 허위 리뷰, 허위 상품평을 늘려서 쿠팡 등의 인터넷 쇼핑몰의
검색상단에 위치하게 하거나 인기 상품으로 둔갑시켜 소비자를 유인하면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금지행위에 해당하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지행위를
한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조치(공표명령), 영업정지, 임시중지명령, 과태료 부과 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에는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실무에서는 공표명령이라고 하며, 온라인 쇼핑몰에게는 과태료보다 더 큰 부담이 되는 제재수단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이 공표명령을 받으면 최소 일주일 이상 홈페이지 접속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라는 제목에 이에 관한 법 위반 사실이 설명된 팝업창을 게재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홈페이지 방문자라면 팝업창을 통해 해당 업체의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할 수 있으므로 해당 업체의 이미지는 실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제21조 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3.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4.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
되는 경우
한편 시정조치일 이후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가 1번 이상 반복되면 영업정지 처분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제34조(영업의 정지)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32조제4항제1호에서 “위반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되는 경우”란
시정조치일 이후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가 한 번 이상 반복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임시중지 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제32조의2(임시중지명령)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가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그리고 무엇보다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제45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인터넷 쇼핑몰 검색 결과의 위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불공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게 되면 공표명령으로 인한 업체의 이미지 하락,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의 영업의 존속이 어려워지는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열된 경쟁 속에서 다양한 마케팅을 시도해보는 것은 좋으나 그 과정에서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 불법행위는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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