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사
A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주식회사에서 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회사 대표인 X에게
“내 친구가 검찰청 부장입니다.”, “모든 것을 동원해서 검찰청, 세무서 다 감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까지 갑니다. 세무조사하면 그 회사 망합니다.”, “민사소송 피해액 5억 원 소송합니다.”
라는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총35회에 걸쳐 보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법원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발송 시간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을 들어 A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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