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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방조 기소유예

형사/수사

by 채다은 변호사







B는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B는 쉬운 아르바이트를 찾는다며 미성년자 A에게 접근하였고, A에게 ‘너의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그 계좌로 돈이 들어올 텐데 입금받은 돈은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이체해주기
만 하면 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A는 B가 지시하는 대로 이체를 하면서 몇 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계좌 명의인인 A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은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A가 자신의 통장번호와 비밀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면서 B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 계좌를

마음대로 사용하게 하였다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성립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A는 자신의 계좌번호만 B에게 알려주었을 뿐이었고, 이 계좌로 들어온 돈을 B가 지시하는 대로

스스로 이체를 해주었기 때문에 금융실명법위반죄가 적용되었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벌칙)

① 제3조 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 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조(금융실명거래)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A는 몇 차례 이체를 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행위가 단순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범죄일 수도 있겠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피해자에게 사죄문을 전달하고 피해금액

전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였습니다.


결국 검사는 A의 태도로 보아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신뢰하였고 그 결과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미성년자인 A가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물론 A의 부모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피해금액 전부를 지급하여 큰 손해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인 자녀가 이러한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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