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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누설
행위에 대하여

형사/수사

by 채다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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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약칭: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과 같은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경쟁업체로 이직을 하면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기술상의 정보 등'을 이용하여 신규 업체에 이익을 주고 기존 업체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 등을 막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기술만으로 창업하는 회사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영업비밀은 더더욱 보호되어야 하는 회사의 자산이지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들을 몇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만약 직원들이 취득·사용한 회사의 업무 관련 파일이 보관책임자가 지정되거나 보완장치·보안관리
규정이 없었고 중요도에 따른 분류 또는 대외비·기밀자료 등의 표시도 없이 파일 서버에 저장되어
회사 내에서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접근·열람·복사할 수 있었다면, 이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
로 유지된 정보라고 볼 수 없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8도3435 판결문 참조)








영업비밀이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은 것임을 요합니다.

따라서 특허 출원을 하여 이미 그 기술이 공개된 것이라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겠지요.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회사직원이 퇴사시 업무 관련 파일들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폐기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다가 경쟁업체에 반출한 경우, 위 파일들이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그 반출행위 또는 미반환·미폐기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6도9089 판결문 참조)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특정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는 행위를 하였다면, 부정경쟁방지법위반과

함께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두 가지는 같이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나는 업무상 배임을 할 의사가 없었다' 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다시 말해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래 판례가 설명하는 바와 같이 간접사실 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에서 배임의 고의는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배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간접사실에
의하여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
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대법원 99도3338 판결문 참조)








만약 이와 같은 혐의에 놓이게 된 경우, 해당 자료/기술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서부터

자신이 어떻게, 왜 해당 자료를 가지고 나오게 되었는지 등, 범죄 성립에 관한 주장을 증거자료와

함께 철저히 준비하고 수사기관에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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