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사
A는 2015.경 주식회사○○의 대표이사X와 주식회사◇◇에 제품을 납품하여 순이익을 반반씩
나누기로 하여 동업관계에 있던 주식회사○○의 중요한 영업자산에 해당하는 PDF 파일로 된
해당 제품 도면을 이메일로 제공받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는 주식회사 △△의 직원 B에게 해당 PDF 파일을 전송하고, 이를 다시 B로 하여금 주식
회사 ○○와 경쟁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에 전송하게 한 다음 주식회사 ○○에서 생산하던
것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여 주식회사◇◇에게 납품하여 3억원 이상의 대금을 받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A는 주식회사 ○○에게 위 대금 상당의 피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해당 도면을 유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기소하였고, 법원은 1심에서
A에게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 3,000만 원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인 주식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으며, 이 사건 도면은 중요한 영업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하는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할 때에는, 위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할 것을 요한다.
(대법원 2009도3915 판결문 참조)
A측은 항소심에서 해당 도면에는 제품 제작에 필요한 수치나 재질 등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업체 제조 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수치 등을 확인한 후에게 비로소 해당
제품을 제작할 수 있었던 점을 주장하였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진술을 근거로 해당 파일이 CAD였다면 실측할 필요 없이 바로 제작이 가능하지만, PDF 파일로 보냈기 때문에 제품을 제작하
는데 반드시 실측이 필요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더욱이 해당 파일은 A뿐만 아니라 주식회사○○의 다른 직원 역시 거래하는 업체에 메일로 송부하기도 한 점 등을 근거로,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도면 파일이 주식회사 ○○의 영업용 주요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며,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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