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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Mar 11. 2022

※ 보이스피싱 피해자분들께 드리는 말씀

형사/수사


안녕하세요. 채다은 변호사입니다.


저희 사무실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분들께서 문의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저희 사무실은 피해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피해자분들께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다른 사무실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신 경우 경찰서에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를 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이 들고, 그 반면에 피해금액이 회수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가해자를 특정짓지 못하는 경우, 기소중지 처분을 받으며 아무런 피해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피해의 경우 변호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고,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건 추가로 변호사 비용만 더 날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변호사가 사건을 선임하면 그만큼 뭔가 더 나은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건은 그닥 선임하고 싶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해자 편이어서 피해자 대리를 안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변호사 비용까지 들이지 마시고 경찰과 해결하시길 권한다는 취지에서 피해자 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피해를 당하셨으면 경찰서로 문의하시고,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변호사 인원이 많지 않아 변호사가 일일이 의뢰인과 소통하고 결과에 대해 고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고 말 사람이라고 선임료 받아서 결과야 어찌되었든, 나몰라라 하는 그런 사무실이 못됩니다.


저희 사무실은 사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건 많이 선임해서 공장처럼 돌리는 그런 시스템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변호사 선임해서 비용만 날릴 사건은 안합니다.




혹시라도, 추가비용을 들여서라도 꼭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고소를 하든 합의를 하든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변호사 선임료 정도는 정말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https://pf.kakao.com/_nJc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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