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사
A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2017. 6.경 무면허인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도로 약 6km 구간을 운행하였습니다. 이때 A의 차량은 속도위반으로 단속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을 숨기고 싶었던 A는 직장동료 B에게 그가 위 일시에 자동차를 운행하였다고 거짓 진술해달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B는 2017. 7.경 ○○경찰서 사무실에서 해당 경찰서 소속 경장 C에게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A는 '직장동료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A는 이후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이미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운전을 한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범인도피교사 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수사기관의 진실발견을 저해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징역 8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일부 의뢰인이 "제가 안했다고 친구에게 진술해달라고 부탁할까요?"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위증교사가 성립할 수도 있고, 위에서 소개한 것과 같이 범인도피교사가 성립하기도 합니다.
수사기관에 거짓말을 하였다가 발각되는 경우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다른 죄들이 추가로 성립하기도 하니, 일단 사건에 연루된 경우, 해당 사건을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처벌을 가장 가볍게 하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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