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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Mar 11. 2022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자동차운전 사고

형사/수사


자동차운전과 관련한 형사사건은 크게 교통사고와 관련된 것과 그 외에 음주운전과 같이 법으로 금지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경우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이 매우 심각하고 반복하여 저지르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음주운전의 경우 쉽게 선처를 해주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으며,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음주운전 삼진아웃’이라는 가중처벌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2018년경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가 커지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위반행위에 비해 가볍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는 계기가 되었지요.



개정 「도로교통법」은 2019. 6. 25.부터 시행되어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을 0.05퍼센트에서 0.03퍼센트로 강화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5년으로 하고,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였으며, 기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음주운전 벌칙 수준을 상향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그 해악이 심각한 범죄라는 점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절대로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면 피해자가 있는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한 사정 설명,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 등을 설명하는 노력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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