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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Mar 11. 2022

간편하게 형사보상 받는 법, 배상명령제도

형사/수사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는 경우, 형사사건을 통해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합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합의를 하지 못하고 형사사건이 끝난 경우, 피해를 배상받고 싶은 피해자는 다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함이고, 민사사건은 위자료 등 금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서로 다른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형사사건의 피해자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을 들여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일부 범죄에 대하여 배상명령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①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배상명령의 경우 모든 형사사건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신청할 수 있는 범죄와 조건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은 금전적인 손해를 발생시킨 사기, 공갈, 횡령, 배임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한 범죄 피해자는 형사사건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 종결 전까지 법원에 신청하여 범죄 피해 보상을 보다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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