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사
학교폭력의 경우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기타의 경우에도 미성년자가 관여한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그 죄질 또한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 미성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의가 있습니다.
「형법」은 만 14세 미만인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4세 미만의 자를 형사미성년자라고 부르는데, 그 기준 연령을 더 낮추어야 한다는 것이 해당 규정에 대한 논의의 주된 쟁점입니다.
「소년법」은 형사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다고 하면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의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제50조(법원의 송치)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정리하면 가해자의 연령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심리만 가능하고,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검사의 선택에 따라 소년법상 보호사건이나, 일반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므로, 피고인이 소년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심판시에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따라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적용대상인 ‘소년’인지의 여부도 심판시, 즉 사실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0도2704 판결 참조
한편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하지 말고 성인과 똑같이 형사처벌을 하여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호처분을 받게 하는 것은 장래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개선하도록 하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는 시급한 필요가 있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형사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이지요.
통상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하나의 처분을 내리지 않고 여러 가지 처분을 동시에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보호소년 당사자는 물론 부모에 대하여 보호관찰소에서 교육을 받도록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는 소년보호사건의 기본적 목적이 소년 개인에게 범죄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처우를 통해 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해 다각적으로 개선, 갱생을 시키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미성년자에게 성인과 똑같이 형사처벌을 한다면, ①징역형을 선고받아 실형을 사는 경우 다른 범죄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더 범죄를 익히고 후일 범행을 공모를 하는 등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②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자신의 신상에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반성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③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부모가 대신 벌금을 내고 말게 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더 나쁜 범죄를 익히게 되거나,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아 또 다시 잘못을 저지르는 악순환이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 범죄가 늘어난다거나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발생한다고 하여 무조건 강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이를 방지하는 해결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이 소년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에 대한 최선의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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