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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Mar 11. 2022

친고죄ㆍ반의사불벌죄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수사


친고죄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고,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뜻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 등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친고죄와 차이가 있습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국가형벌권 행사가 일방적이고 절대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완화하고, 피해자 측의 의사와 명예를 존중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도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룬 경우 이러한 상태만으로도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법적 평화를 신속히 이룰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친고죄에는 모욕죄, 사자명예훼손죄 등이 있으며, 반의사불벌죄에는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있습니다.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를 하지 못합니다친고죄에서 고소의 취소는 1심 판결 전까지 할 수 있으며, 반의사불벌죄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1심 판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친고죄에서 고소는 소송조건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은 경우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고(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피해자가 고소를 사후적으로 취소한 경우에도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게 되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공소기각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결과는 모두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이지만 그 원인은 다 다르고 적용법조도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특정 범죄에 국한된 것이므로, 자신이 어떠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그 범죄가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1심 선고 전까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지요.



통상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피해자들은 항소심에서 합의를 하려는 경향이 많은데, 만약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항소심에서 합의를 하게 된다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없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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