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사
A는 2018. ○○시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시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앞 도로에서 다른 차를 들이받았고, 이에 경찰관이 출동하였습니다. 경찰관은 A에게 인적사항을 요구하였는데, A는 자신이 마치 X인 것처럼 X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음주측정 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란에 "죄송합니다. 선처를 부탁합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X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자신의 무인을 날인하여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A는 X가 아닌 것이 발각되었고, 음주운전은 물론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한편, A는 2015.경 ○○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6.경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음주운전이 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겁니다. 그러나 위 사건의 A와 같이 음주운전이 반복되자, 처벌이 두려워 다른 사람의 이름을 적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할까 하는 유혹이 생길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위 사건처럼 이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각각 성립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형법 제231조, 제234조 참조
사문서위조죄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때에 성립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에 해당합니다.
한편 '위조'란 정당한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문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위 사례에서는 A가 무단으로 X의 명의로 문서를 작성한 부분이 되겠지요.
이와 같은 문서를 작성하면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고, 이렇듯 위조된 사문서를 경찰관에게 교부함으로써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별도로 성립합니다. 2개의 죄가 되는 것이지요.
위 사건의 경우, 법원은 "A가 자백하고 반성하기는 하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한 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문서위조범죄까지 저지른 이상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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