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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Mar 11. 2022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집행

형사/수사


A는 자신의 앞에서 운행 중이던 X의 차량을 자신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앞 차량에 탑승 중이던 운전자 X와 동승자 Y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해당 차량은 약 50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A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운행 중의 사고인 경우 다른 운전자 등이 다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사람이 타지 않고 있는 주차 차량을 손괴한 경우처럼 인사사고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요.



단순히 차량만 손괴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가 적용되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까지 함께 적용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A가 도로를 운행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사람을 다치게 한 것으로서 두 가지 혐의가 모두 적용된 사례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제공



제148조(벌칙)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는 초범이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사고의 정도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었으며, 피해자들이 A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뺑소니, 즉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는 없었지요. 그러므로 이러한 사정은 양형에 반영이 될 뿐입니다.


결국 법원은 A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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