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사
A는 Z 등과 함께 SNS 및 이메일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호감을 표시하고, 재력 외모 등을 내세워 신뢰를 형성한 후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이후 Z는 UN군, 부동산 사업가, 해외 인기 연예인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통관료 등 사업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고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고, A는 Z로부터 지시를 받아 편취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A는 이러한 방법으로 총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2억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혹은 ‘비즈니스 스캠(Business Scam)’이라는 이름의 신종 사기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에서 타인의 SNS 계정을 해킹하거나 가상의 인물로 SNS 계정을 만든 다음, 그 계정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을 하여 친분을 쌓고 친구나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등 신뢰를 쌓고 이를 기화고 피해자들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사업과 관련한 비용 명목으로 편취하는 범죄 형태를 말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과 유사하게 유인책과 편취한 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를 조달하는 조달책, 편취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서로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매우 조직적으로 유지·관리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장기간 속이면서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기 때문에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것은 물론 신뢰하였던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주었다는 심각한 문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범행이 실행되고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에서 범행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회복될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점, A의 가담정도 및 편취금액에 비해 A가 취득한 이득액은 많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A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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