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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Mar 11. 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 실형

형사/수사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채무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그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수고비를 받기로 공모하였습니다. A는 피해자를 만나 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채무완납증명서”를 건네주었으나 피해자가 현금이 들어있는 것처럼 꾸민 ‘위장된 은행 봉투’를 주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A는 위 행위에 대해 사기미수,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A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심부름대행업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만 알았을 뿐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① A가 전화 상대방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이행하려고 하였는데,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된 경위나 내용 자체가 이례적이어서, 정상적인 아르바이트 내지 심부름 업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점, ② A는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일을 하였고,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 위 성명불상자를 실제로 만나거나 그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도 없으며, 또한 A는 마스크를 쓰고 현장에 나타났고 피해자의 이름을 물은 후 통화하던 상대방과 전화통화를 하도록 전화를 바꿔주었는데, 이러한 A의 업무 수행 경위, 업무의 내용 및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A가 수행한 업무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례적인 것에 해당하는 점, ③ A가 지급받기로 한 대가는 단순한 심부름의 대가로 보기에 큰 점, ④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그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고,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접근매체 모집책, 접근매체 전달책, 현금인출책, 송금책 등의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그 중 현금전달책 또는 송금책의 범행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A에게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A의 행위에 대해 비록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인출책, 현금 전달책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불가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하위 역할 분담자들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A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A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최근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엄히 다루고 있습니다. 


단순히 현금출책 몇번만 한 미성년자의 경우도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되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이상 보이스피싱인줄 몰랐다는 주장도 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며, 혹여라도 이러한 혐의로 수사, 재판을 받게 된다면 이러한 사례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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