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사
A는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원리금 상환용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자신의 명의인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누구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제49조(벌칙)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6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대여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악용됨으로써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대단히 크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이 사건에서 A가 대여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기도 하였지요.
법원은 A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에 그 요구에 응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며, A가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A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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