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사
A는 주식회사 X가 운용하고 있는 게임과 관련하여 클라이언트 데어티에 부정한 명령을 수행
하는 코드를 주입하여 프로그램 이용자로 하여금 게임 상대방의 캐릭터를 자동 조준할 수 있게
하는 '오토에임' 기능, 총을 격발할 때 반동이 되지 않게 하는 '에임고정'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핵프로그램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전달 또는 유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A는 해당 게임 채팅창 및 디스코드, 네이트온 메신저 등을 통해 핵프로그램을 홍보하고
판매하여 약 500회 가량 판매를 하여, 판매대금으로 총 4,000만 원 가량을 송금받았습니다.
A의 행위는 X가 운용하는 게임의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함과 동시에,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X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70조의2(벌칙)
제4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2. 제32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한 자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8.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악성프로그램 유포행위는 게임산업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이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한 횟수가 많고 판매액수도 많다."며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A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위반과 게임산업법위반이 동시에 성립하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더 강한 처벌을 예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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