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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유사성행위 혐의없음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사건

성범죄

by 채다은 변호사





A는 룸카페에서 미성년자B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A는 B의 몸을 만지고 수위 높은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B는 A를 유사성행위로 고소하였습니다.






A는 B가 먼저 자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는 등 호감을 표시하여 B의 몸을 만지게 되었는데, B가 아무런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아 동의하였다고 생각하였고, 이후 신체접촉의 수위가 높아지자 B가 A의 손목을 잡았고 이때 A는 바로 행위를 멈추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A가 B의 몸을 만지는 과정에서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A와 함께 룸카페에서 나온 이후 B는 신체접촉에 대한 어떠한 문제제기도 없이 A와 춤을 추며 함께 놀았습니다.





또한 위 사건이 있은 다음날 B는 A에게 "같이 놀아요", "저 오빠를 좋아하는 거 같아요", "보고 싶어요"와 같은 메세지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B는 A에게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하였고, 심지어 B는 A가 자신에게 스킨십을 할 때 싫지 않았다는 의사표현까지 하였습니다.





이렇듯 사건 당시, 그리고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B는 A에게 호감을 표하였으나 A가 받아주지 않자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을 하였고, 검찰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의 경우, 행위가 이루어진 과정과 정황에 따라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소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이 범죄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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