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A는 B에게 성매매를 제의했고, B는 이에 동의하여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성관계 후 B는 A에게 화대를 요구하였고, A는 B에게 화대를 지불하지 않고 전화번호를 차단하여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A는 처음부터 B에게 화대를 지불할 생각이 없었고, 마치 돈을 줄 것처럼 기망하여 B와 성관계를
가질 생각이었습니다. B는 A가 자신을 차단하자,그제서야 자신이 A에게 속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B는 A를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화대(매음료)를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지불하겠다고 거짓말(기망)하여
성관계를 맺은 후 화대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무슨 죄가 될까요.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간죄의 경우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의 경우, A가 B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닙니다. 화대를 줄 것처럼 속여서 성관계를 하였을 뿐입니다.
따라서 A에게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A의 행위가 성매매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적고 넘어갑니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이 사기를 인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녀와의 성행위 자체는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부녀가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약속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그러나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이익이 반드시 사법(私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부녀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고소인의 경우 가해자의 특정 행위는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가해자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거나 사안에 따라 가해자로부터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의 경우에도 자신의 행위가 잘못이기는 하나 특정 범죄는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주장하여야 혐의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조인이 아닌 경우 이에 대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항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진행하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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