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건물주 A는 자신의 건물의 일부가 성매매 업소로 적발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당시 A는 임차인에게 항의하며, 앞으로 불법영업을 하지 않겠고, 다시 문제가 되면 모든 법적 책임은 임차인이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임차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당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고, 성매매업소 철거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성매매 영업을 하였고, A 역시 이 기간동안 임차인으로부터 월세를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A는 "자신의 건물을 성매매 업소로 제공하려고 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하며 검찰의 벌금 약식기소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1)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중개인이나 건물 관리인이 존재한다고 하여 A의 성매매 알선의 죄책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2) A가 임대차 계약을 확정적으로 종료시킨 것이 아니므로 건물의 제공행위를 중단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A에게 성매매 알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성매매 영업을 알면서도 성매매업소 철거를 요청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임대료를 받는 임대인은 성매매알선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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