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
변호사

성범죄

by 채다은 변호사





A男의 딸 B는 어린 아이인 C를 자신의 딸로 입양하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된 A는 입양한 손녀인 C가 3세일 때, 그리고 4세일 때 자신의 집 안방에서 추행하였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A는 성폭법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양모이자 가해자의 딸인 B가, 미성년자인 C(원고)를 대리하여 A(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으로 1억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피고는 원고에게 9,00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행은 불법행위임이 명백하다. 피고의 위 범죄행위시 원고의 나이가 불과 3세, 4세

였던 점, 입양에 의해 행성된 관계이기는 하나 피고는 원고의 할아버지로, 어린 원고가 입양으로 인하여 겪을 수 있을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한 가족구성원 및 사회구성원으로 잘 성장하도록 보살펴 주어야 할 위치에 있던 사람인 점, 그런 점에서 피고의 위 범죄행위는 원고는 물론, B 등 가족 모두에게도 쉽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행위임이 명백한 점, 피고의 위 범죄행위로 인해 원고는 현재 심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그러한 부정적 영향력은 가늠할 수 없는 정도라 할 수 있다. 피고는 형사재판 1심에도 계속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항소심에서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자료 액수를 원고의 청구금액과 같이 정하여도 전혀 과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다만 피고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1,000만 원을 공탁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서는 9,000만 원의 지급을 명한다.








이 사건의 경우 결국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된 것과 다름 없이 선고되었습니다.


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형사사건 판결문 혹은 검사의 처분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이를 불법행위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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