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과 "무고의 무고" 징역형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by 채다은 변호사









식당 종업원인 A는 같은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B가 식당 쓰레기통 앞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사이 피해자 뒤편으로 다가가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A는, 자신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A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보았을 때,


A에게는 강제추행의 혐의에 대해 충분히 유죄가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A에게는 '피해자를 무고하였다'는 무고죄까지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다가, 결국 피해자를 고소하여 무고에 이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무고의 경우 상당한 수사 및

재판기관의 비용과 인력이 낭비되어야 하는 등 그러한 범행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시는 의뢰인 중에서도 일단 고소를 당하면 "나도 무고로 맞고소하겠다!"라는 말씀부터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조건 맞고소를 하기보다는 우선 자신에 대한 혐의사실에 대해 대응하시고 이후 처분이나 판결이 난 이후 무고에 대한 부분도 변호인과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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