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A는 피트니스센터 강사로서 수업을 진행하던 중에 수강생들을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A는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A는 아동청소년의서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더이상 강사로서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56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
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0호 및 제14호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12호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 제18호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한다.
16. 영리의 목적으로 연기·무용·연주·가창·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 또는 제공하려는 의사를 가진 자를 위하여 훈련·지도 또는 상담을 하는 사업장(이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라 한다)
A는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내용의 항소를 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A가 더이상 강사의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은
향후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사실상의 불이익이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처벌에 수반될 것이
확실시 되는 법령상의 불이익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A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는 것이 적정한 양형이라 판단하였습니다.
A의 범행은 피해자들에 대한 의도적이고 노골적인 추행행위라기 보다는 부적절한 교습방법에서
비롯된 행위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직장을 잃게 될 경우 가족에 대한 부양이 극히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이유로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판결의 선고는 범죄사실 자체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에 유리한 사항과 불리한 사항을 잘
선별하여 법리적으로 납득할만한 주장을 하여 최대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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