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A는 경기도 ○○사 앞에서 B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아파트까지 오던 중,
택시기사인 B가 자신의 말에 대꾸를 하지 않아 기분이 상한다는 이유로 B를 강제추행범으로
허위신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이에 A는 '택시기사인 B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였는데,
B가 손으로 A의 허벅지를 만져 B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A는 경찰서 형사과 진술녹화실에서 성폭력 사건 피해자 조사를 받으며 같은 내용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습니다.
B는 A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를 무고하였습니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사건은 A가 아무런 가해행위를 하지 아니한 택시기사인 피해자 B를 상대로 단지
기분 나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성추행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무고한 사건입니다.
무고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사실상 이 부분을 입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범죄인 경우 '하였다'는 증거도 잘 없는데,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하기는 더더욱 어렵지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없음 혹은 무죄를 받게 되는데, 이때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로 무고를 한 것이라 고소를 하여 이를 인정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위 사안에서는 택시기사인 B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은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고, A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는 증거를 제출한 것입니다.
법원은 '만약 B가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빠졌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B는 여자 손님이 택시에 타면 그런 일이 생길까봐 긴장되고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위축된다며 그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A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징역형에 대한 이유를 설시하였습니다.
무고죄는 참 입증하기가 어려운 죄입니다. 그리고 정말 질이 좋지 않은 범죄이지요. 이런 허위의 고소나 신고가 있다보니 정말 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까지 오해를 사는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억울한 성범죄에 연루되는 경우 허위의 사실이라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마련하여 무고로 고소를 하는 것을 변호인과 함께 준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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