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군인 A는 휴가를 나와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에 군검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하였고
군사법원에서 A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는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변호인을 선임하고 항소를 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인 성매매는 성 자체를 불공정한 거래의 객체로 전락시킬 뿐만 아닌라 탈세 등 파생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며 A가 한 성매매의 잘못을 적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A가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인 점, 건전한 서회인으로 거듭날 개전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성매매에 대한 범죄인식이 낮은게 현실이지만, 군형법은 형법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해당 범죄에 대한 반성과 재발방지 의지가 중요하다는것을 인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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