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A는 서울 모처에서 B라는 여성을 만나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고 연인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B에게는 남자친구 C가 있었습니다.
어느날 C는 B가 A와 나체로 함께 찍은 사진을 우연히 보고 이 사진에 대해 B에게 추궁을 하였습니다.
B는 자신이 양다리를 걸친 사실을 숨기기 위해 'A가 자신을 강간하고 협박하여 사진을 찍을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하였습니다.
B는 더 나아가 "A가 협박을 하고 따귀를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고 억지로 성관계를 한 후 동의없이
사진을 찍었다"고 허위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경찰서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시하며,
"B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B의 고소로 A가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B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합니다. 무고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B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나온 것은 무고죄에 대해 재판부가 엄히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만큼, 성범죄를 무고하는 경우의 처벌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