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호텔 모텔 숙박업소
영업정지 취소 행정소송

성범죄

by 채다은 변호사







오늘은 호텔 업주 A가 성매매장소를 제공하고 알선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호텔에 대한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하여달라고 청구한 판례 사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A는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에게 "예쁜 아가씨가 있는데, 쉬었다 가세요"라고 권하며

경찰관이 머무는 방으로 성매매 여성을 불러주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A에게는 성매매알선 범죄사실로 벌금형이 확정되었고, 해당 구청장은 A에게 3개월의 숙박업영업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는 자신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법원에 하게 되었습니다.




호텔/모텔업을 하시는 분들은 호텔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입니다. 매월 엄청난 금원의 임대료를 지급해야하는데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지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지요.




그리고 성매매알선 등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 임대인과의 계약에서도 엄청난 손해와 책임을 지게 됩니다.

A도 사정이 다를 바 없었기 때문에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한 것이겠지요.




그러나 법원은 '성매매알선, 성매매 장소제공 등 성매매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들을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성매매를 억제할 수 있는 점, A가 이미 성매매 장소 제공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법원에서 성매매 등 사건에 대한 선처에 매우 소극적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의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이에 대해 제대로 다퉈줄 대리인을 찾아서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 들을 법원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https://youtu.be/sNc_r1Ruo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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