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제추행 집행유예·무죄
전문변호사

성범죄

by 채다은 변호사








오늘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사례에서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인정된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A는 고등학교 구내매점 업주였습니다.

A는 고등학교 학생 B가 매점 진열대 제일 높은 칸에 진열된 과자를 고르려고 손을 뻗는 것을 보고

뒤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들고서 자신의 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는 등의 방법으로

총 30여 회에 걸쳐 2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은 A가 운영하는 고등학교 내 매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여자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추행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다.


그러나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기도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는 점심시간 경 구내 매점에서 피해자 C에게 말을 걸면서 손을 잡았고,

피해자 D의 한쪽 팔을 만졌다.





이 부분에 대해 법원은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동시에,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A가 피해자C의 손을 잡고, 피해자D의 한쪽 팔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보다는 일반적 의미의 당혹감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평소 친근감의 표시로 피해자들과 일부 신체적 접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을 근거로 위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최근 우리사회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 엄벌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실제로 법원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 대하여 강한 처벌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행위태양에 따라 범죄성립의 판단이 달라질수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의 신체를 터치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거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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