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남성A와 여성B는 해수욕장의 여자 샤워장 및 목욕탕 여탕을 촬영한 후 이를 설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이후 A는 B에게 자신이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몰래카메라를 건네주며 촬영 방법을 알려주고, B는 여자 사워장 및 목욕탕 여탕에 들어가 그곳에 몰래 위 카메라를 장착하거나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샤워장이나 목욕탕을 찾은 여성 70여 명의 가슴, 음부 등 신체부위를 촬영하였습니다.
그리고 B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한 동영상 중 여성의 은밀한 신체가 보이는 장면을 캡쳐한 후 X인터넷 게시판에 사진 파일로 게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A와 B는 전과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범행이 치밀하고 매우 대범한 편이어서 놀랍습니다.
두 사람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해수욕장 샤워장 등의 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B는 이에 나아가 위 촬영물 캡쳐 사진을 다수의 회원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게시를 하였습니다.
더욱이 게시한 사진에는 피해자 얼굴이 전부 노출되거나 얼굴 중 일부에만 모자이크 처리를 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렇듯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힌 점과 범행 수법, 범행 기간, 범행횟수 등을 참작하여 법원은 A와 B에게 각각 징역형 그리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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