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채다은 변호사 Apr 11. 2022

택시 운전사 징역 선고 불법촬영
실형 선고

성범죄







택시 운전사 A는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운전석 대시보드 부근에 불상의 촬영장비를 설치하여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 승객인 피해자의 치마 안쪽 허벅지와 속옷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100여 명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A는 2년 가까운 기간동안 많은 피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불행중 다행히도 A가 촬영한 영상물은 유포된 정황이 없었습니다.




몰카 불법촬영의 경우 해당 촬영물이 유포되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유포가 되는 경우 돌이킬 수 없을만큼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에게는 안좋은 정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선 오랜 기간동안 100여 차례 자신이 탑승한 불특정·다수 여자 승객들을 대상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A는 이전에도 소형카메라를 장착한 신발을 여성 치마 아래로 들이밀어 수백 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전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A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은 A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2020. 5. 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불법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할 경우, 엄한 처벌을 피할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https://pf.kakao.com/_nJcBb


작가의 이전글 해수욕장 샤워장 목욕탕 불법촬영 형사전문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