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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1. 2022

상습주거침입 주거침입 불법촬영
변호사

성범죄





A는 여성 Z가 혼자 귀가하는 것을 보고 Z를 따라가 Z의 주거지인 건물 옥상에 침입하여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Z가 다락방에서 속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약 1년간 총 1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들을 촬영하였습니다.





또한 A는 여성 Y가 술에 취해 혼자 귀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총 16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기도 하였습니다.









A에게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수의 피해자들의 주거에 무차별적, 반복적으로 침입하여 여성들의 은밀한 사생활을 카메라에 담은 범죄로서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형을 선택하였습니다.




'전과가 없는 초범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로 집행유예와 유예기간에 상응하는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추가하여 선고를 하였습니다.




2020. 5. 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불법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할 경우, 엄한 처벌을 피할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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