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A는 피해자 Z의 주거지에 무선공유기와 사용하지 않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CCTV 화면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 Z의 신체 등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A는 자신의 소유의 사용하지 않는 스마트폰에 ipwebcam이라는 CCTV 어플을, 자신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는 ipwebcam viewer 어플을 각 설치한 뒤 Z의 주거지에 몰래 침입하여 설치를 완료 하였습니다.
A는 이러한 기기를 이용하여 Z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 등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A는 휴대폰 CCTV를 설치하기 위하여 피해자 Z의 주거지에 총 4회 침입을 하였고,
그 촬영기간이 2개월이 넘는 등 사생활의 침해 정도가 매우 심각하였습니다.
그러나 A에게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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