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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1. 2022

성범죄 '초범'이라 하더라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






상담을 하다보면 피의자들이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 유리한 처분(판결)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많은 분들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의 경우, 아주 운이 없다면 '벌금' 정도 받게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 '초범'이라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 서울의 한 법원에서 선고된 사건의 판결문을 근거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A씨는 밤 11시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건물 담 안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빌라 건물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옷을 벗고 샤워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다 체포되었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A는 약 3번 정도에 걸쳐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A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과 건조물침입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A는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을 하였습니다.



○ A는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 일부 범행의 경우 촬영물의 내용이나 정도가 심하지도 않았습니다.



○ A는 스스로 성폭력 예방 상담 과정을 마쳐 반성을 하고 재범하지 않으리라는 의지를 

    강력히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에게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초범인 경우라 하더라도 절대 안심하여서는 안됩니다.

강간, 준강간의 경우 초범인 경우에도 구속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단 1회의 강간의 경우에도 법정구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초범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수사 초반부터 성범죄 사건에 정통한 변호사와 함께 양형에 유리한 사유와 불리한 사유를 명백히 파악하여 철저한 대비를 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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