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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1. 2022

전여친 전남친 보복 성관계 준강간 강간 성범죄변호사

성범죄






A는 전여자친구 B가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함께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근처 모텔로 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아침에 일어나 1회 더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1주일 후 상대여성은 의뢰인을 준강간죄로 고소를 하였고, 상대여성은 자신의 어머니까지

대동하여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A는 전 여자친구가 먼저 연락을 하여 만나게 되었고, 술을 마시긴 했지만 상대방과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A와 B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들은 상대여성이 먼저 연락을 한 카카오톡 내용, 성관계를 가진 후 헤어진 후의 카카오톡 내용, A의 평소의 바른 행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여성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치밀한 법리분석을 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피의자조사 시 입회하여 최선의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A는 전여자친구B와 다투게 되어 이별하였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적극적으로 만나자고 하여 이상하다고 생각하였지만,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과 같이 헤어짐에 대한 복수심 등을 이유로 전 연인(여성 혹은 남성)이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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