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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1. 2022

레스토랑 종업원 강제추행 무죄
변호인

성범죄






A는 ○○이라는 레스토랑에서 술을 마신 뒤, 계산을 하기 위하여 종업원인 피해 여성에게 다가가

신용카드를 건네면서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쓰다듬으면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민사재판과는 달리, 국가의 형벌권을 행사하는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우선 A에게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볼을 1회 접촉한 것을 추행이라고 볼 수 있을지가 쟁점이었습니다.





A의 변호인은 A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곳은 피해자가 일하는 식당으로서 개방된 공간이었고, 시간도 오후 7시가 되지 않은 때로서 A의 일행과 주방장이 모두 존재하고 있었던 점, A가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툭 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러한 행위가 지속된 시간이 약 1초 정도에 불과한 점, 이후 A의 행위는 다시 식사를 하던 일행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으며 뺨에 손을 댄 외에 성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다른 행동에 까지 나아가지 않았던 점, 뺨을 쓰다듬은 것이 아니라 한 번 건드리는 정도에 불과하여 그 행위 자체로 명백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행태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A의 행위는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신체부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로서 피해자에게 불쾌한 감정을 일으키는 행위인 점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의 위 행위의 성격이 형법상 강제추행죄고 의율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저옫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의 정도에까지 이른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를 추행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불쾌한 감정을 일으킬만한 행위가 무조건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리를 잘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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