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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1. 2022

아청법위반 미성년자 성매매
형사사건 성매매 기소유예

성범죄







A는 ‘○○’이라는 채팅어플을 통해 피해여성과 처음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여성은 자신을 23살 대학생이라고 소개하였으며 성관계 1회에 15만원을 제시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A는 피해여성을 만나 현금으로 15만원을 지불하고 모텔에 가

1회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서로부터 아청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피해여성은 미성년자였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성매매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여성이 미성년자인 것은 전혀 몰랐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는 의뢰인이 상대여성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A와의 상담 이후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동행하였고 피해여성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몰라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메신져 수발신 내용과 함께 모텔 CCTV를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였고,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것을 몰랐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해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상대여성이 미성년자 였다는 점을 몰랐다고 판단하였고, 다행히도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 성매매와 ‘아청법’상 성매매는 형량에서 아주 크게 차이가 납니다. 아청법상 성매매는 징역1년 이상 10년이하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매우 강합니다. 본 사안에서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상대여성이 미성년자였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절대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성매매로 생각하고 저지른 일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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