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A는 ‘○○사우나’ 남자수면실에서 피해자 X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곳을 벗긴 후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는 X가 술에 취해 사우나 탈의실에서 옷을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A는 주위에 아무도 X를 살피지 않기에 X에게 다가가 옷을 제대로 입을 수 있게 챙겨주었을 뿐이라며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을 수사과정부터 재판단계까지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해 잠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전부인 상태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X는 경찰서에서 같은 날 두 번 조사를 받았는데, 오전에 처음 조사를 받으며 진술한 내용과 오후에 다시 조사를 받을 때 진술한 내용조차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자신의 성기를 잡는 것을 느꼈다.”고 하였다가 “누군가 옷을 벗긴다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하였다가 심지어 ‘잠결에 이상한 기분이 들어 A를 지목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느낀 것만 있을 뿐 본 것은 없다.’는 X의 일방적인 주장 외에 아무런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인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형사법의 기본 원리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A는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안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후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야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탄핵하는 경우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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