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A는 공중 밀집 장소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A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요구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우선 A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A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변호인의 조력으로 극적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피해자가 A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한하였고, 결국 A는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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