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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1. 2022

아청법 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없음 변호인

성범죄






A는 연인관계에 있던 만 17세인 피해자와의 성교 행위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 저장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A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거래나 유통, 배포의 목적 없이 단순한 사적인 소지·보관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그 제작과정에서 등장인물인 만 13세 이상 청소년의 진정한 동의를 받음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어떠한 성적 학대나 착취가 개입되지 아니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A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동의하에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교 행위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저장한 이 사건 행위는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성적 학대나 성적 착취가 개입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리고 A가 직접 해당 영상을 삭제한 점을 근거로, 담당 검사는 A에게는 해당 영상에 대해 거래나 유통, 배포의 목적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A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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