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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2. 2022

노래방 성매매알선 파파라치
선고유예

성범죄






A는 새벽 1시경 자신이 운영하는 X노래방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G로부터 성매매 가능한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A는 이름을 모르는 여성접대부를 불러주었고,

G와 위 접대부를 같은 건물에 있는 모텔로 안내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A는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A에게는 이러한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A는 벌금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를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A가 성매매 알선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성매매알선행위로 적발된 적이 한 번도 없음을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A는 당시 실제로는 성매매를 할 생각이 없는 공익신고자(일명 '파파라치')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던 사정이 있었던 점을 지적하며, 공익신고자가 피고인과 좋지 않은 관계에 있는 누군가의 의뢰를 받아 신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식품위생법이 규율하고 있는 노래방 영업의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3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성매매알선을 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시 영업장 폐쇄 명령이 내려집니다(이 때의 위반행위의 횟수는 최근 3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벌금형이 나왔다는 사실도 문제이지만 이로 인하여 영업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이러한 위반 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의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1/2 이하의 범위, 영업장 폐쇄인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주에서 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재판이 시작된 사건이고 무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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