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채다은 변호사 Apr 12. 2022

형사사건(특히 성범죄사건)
변호인 선임시 따져볼 점

성범죄






상담을 하다보면 '처음으로 경찰 전화를 받아보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택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절박한 피의자들의 마음을 이용한 "과장/허위 광고"도 기승을 부리고 있지요. 같은 변호사로서 화가 날 정도로 불법적인 영업도 서슴지 않는 사무실들이 적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이 시장에서 일을 하고 대표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또 다양한 분들과 상담을 하며 느낀 바에 대해 솔직함을 담아 몇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인생에 있어서 절박하고 암담한 순간에 형사 사건 변호사를 급히 찾아야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셨나요?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면, 담당변호사와 연락이 되고 있나요?






수사단계 혹은 1심 재판을 마치고 상담을 오는 피고인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수사단계 혹은 1심의 변호인이 없었거나, 있었다면 변호사를 바꾸기 위해 상담을 온 것이지요. 

그런 분들이 꼭 하는 불만이 있습니다.






첫 상담부터 사무장이 했고, 변호사와는 계약할 때 딱 한 번 인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변호사랑 연락이 되지 않았고, 내내 사무장과 연락을 했어요. 담당변호사 연락처도 모르고 변호사와 연락은 전혀 되지 않았거든요. 사건의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해 답답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할 수 있고 직접 연락이 되는 곳을 선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에는 변호사사무실들도 광고를 많이 합니다. 키워드며 블로그며 SNS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광고를 하지요. 

광고에는 비용이 들고 공격적으로 광고하는 사무실들은 매달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광고비를

들이기도 합니다.





상황이 그렇다보니 그러한 사무실에는 광고만 전담하는 직원, 상담 및 사건 관리를 전담하는 

사무장들이 존재합니다.

변호사가 일일이 광고로 접촉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상대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광고비 이상으로 

수익을 얻어야하니 사무장이 공격적으로 사건을 수임해야하는 것이 주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는 사무실들은 사무장이 무리하게 영업을 하고 이를 넘어 불법적인 행위까지 자행하기도

합니다.

같은 변호사로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설마 변호사가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싶다가도, 변호사가 알았든 몰랐든 무관하게 결국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는 몰랐다고 할 것이고 결국 사무장이 책임지고 퇴사하는 

정도로 마무리될 것이 뻔하다는 결말이 그려집니다.





사무장들의 위태로운 영업들을 간략이 소개하자면, "내가 (혹은 변호사가) 경찰/수사관 출신이어서 고소인이 제출한 내용에 대한 정보를 미리 다 빼올 수 있다."고 한다거나, 사건이 진행중일 때는 "다른 건이 고소된 거 같은데, 일단 돈을 입금하면 경찰에 얘기해서 잘 무마되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계속 수백만 원대의 돈을 요구한다거나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사건이 추가로 들어온 것도 없는데 말이지요. (이외에 불법적인 내용이나 법적으로 말도 안되는 내용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변호사의 수가 많으니까 제 사건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도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정보도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믿음직스러워보입니다.






변호사가 수십 명인 사무실이라고 수십명이 모두 내 사건을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두 명의 변호사를 제외하고는 내 사건이 있는지도 모른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무실은 소속 변호사 인원이 많아보일 뿐, 각자 사무실들이 한 곳에 모여서 각자의 계산으로 일을 하는 형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사건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명의 변호사들이 서로의 영역에서 도움을 주고받거나 정보를 교류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복잡하지 않은 형사사건(특히 성범죄사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얼마나 많은 변호사가 내 사건을 담당을 하는지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변호사가 내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나와 소통이 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워낙 광고도 많은 영역이다보니 이런 허위 주장으로 피의자/피고인들을 현혹하여
사건을 수임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저를 선임하시지는 않으시더라도, 꼭 변호사는 선임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형사사건 상담을 할 때 제가 꼭 해드리는 말입니다. 자칫 "어서 나를 선임하세요"라고 들릴까봐 '저를 선임하시지 않으시더라도'라는 말을 꼭 넣게 되더군요. (제 입장에서야 저를 선임하시면 좋겠지만) 피의자/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에 처한 상황'에서 가장 사건을 맡기고 싶고, 믿음직스러운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저를 선임하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꼭 변호사는 선임하시라"는 말은 해드리는 겁니다.





마치 몸이 아플 때 '병원에는 꼭 가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과 같지요. 지금 이 글을 쓰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발생한 일이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아야하고 선임료로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기왕 그렇게 되었다면 좋은 변호사를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돌이켜 후회하면 너무 늦으니까요.






저는 제가 정말 그런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면 찔리는 게 있다고 여길까봐 혼자 대응했어요. 왜냐면 저는 당당하니까요. 무조건 무죄가 인정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수사관도 쉽게 넘어갈 거라고 말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오늘 제 사건이 기소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이거 어떻게 해야하지요..?






변호사는 꼭 선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될 수도 있다면요. 그 이유는 법을 모르는 일반인 입장에서 인터넷 검색하고 스스로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선에서 하는 대응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같은 변호사들은 조사를 참여해보면 수사관이 어떤 증거를 토대로 어떤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서 저런 질문을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범죄에는 구성요건이라는 것이 있고 수사관은 피의자 심문을 통해 그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의자들이 억울하다며 아무리 설명을 하고 구구절절히 대답을 한다고 해도, 범죄 성립에 관한 한두 마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잘못되는 경우 돌이킬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경우, 담당 변호사와 경찰/검찰 조사에 동석할 수 있는 사무실인지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끔 혼자 조사받고 온 이후 '이게 아니다' 싶어 상담을 오신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관이 이러이런 걸 묻지 않더냐"고 물어보면 의뢰인은 깜짝 놀라며 '맞다'고 합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제가 족집게처럼 느껴지겠지만, 법조계에 있는 사람 입장으로는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면 그걸 물어야 범죄를 저지른 게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답변을 뭐라고 했냐"고 물었을 때 의뢰인이 하는 말을 들으면 머리가 아파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본인도 모르게 "자백"을 하고 오는 경우들이 적지않기 때문입니다.




부디 조사참여만이라도 변호사를 대동하여 가시길 조언드립니다.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돌이켜보니 너무 분해서요. 저는 정말 죄를 짓지 않았는데, 성범죄는 무조건 합의를 해야된대요. 잘못을 인정해야 쉽게 넘어간다고요. 어차피 무죄 주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그냥 인정하고 반성을 하라고 계속 저에게 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잘못했다고 말했어요. 유죄 판결문을 받고나니 이건 잘못됐다는 생각에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 주장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너무나 괴롭습니다... 제가 변호사 선택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형사사건의 경우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기소가 되면), 무죄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일은 매우 힘듭니다. 첫 경찰조사 때부터, 사실에 대해 명확히 주장을 하여 대응을 하여야 혐의없음 혹은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변호사 사무실들이 고소가 되었다면 '이미 유죄라고 보는 게 낫다'며 '혐의에 대해 다툴 생각 말고 피해자와 합의에만 집중하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게 최선이고, 그래야 산다는 거죠.





그러나 정말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 처음부터 무죄주장을 철저히 하시는 게 상식이지요. 제가 들은 케이스는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분이 고소도 안했는데 '당장 우리 변호사를 선임해서 합의하자'고 했다더군요. 본인은 분명히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한 상황인데, 그런 말을 들으면 너무나 무섭다는 겁니다. 그런 심리를 이용하여 "당장 나를 선임해서 무조건 반성하고 합의나 보자"고 하는 사무실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일단 사실관계도 다투지 않으면서 덮어놓고 합의하라는 말을 하는 사무실은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직접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의뢰인과 실시간 소통을 한다는 건 변호사 입장에서 매우 힘든 일입니다. 피의자들은 처분이 나기 전까지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힘든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번이고 연락을 하기도 하고 업무시간 외에도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하니까요.




그렇지만 처음 당하는 일이고 누구에게 속시원히 말하기도 어려운 일에 처해있는 분이 담당변호사로 저를 선택해주었다면 최선을 다해 소통하고 위로를 하며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글을 쓰고 있는 것이고요. 가끔 엉터리 사무실들 이야기를 들으면 변호사시장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부디 '듣고 싶은 말(소송자료 빼드릴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많아요. 무조건 무죄 만들어 드릴께요 등등)을 해주는 변호사'를 찾지마시고, 




'어려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유사한 사례를 많이 다뤄본 변호사'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부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주는 좋은 변호사와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https://pf.kakao.com/_nJcBb



        

작가의 이전글 노래방 성매매알선 파파라치 선고유예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