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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2. 2022

'불특정인을 상대로하는 성매매만
처벌한다'는 것의 의미

성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성매매"의 의미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부분이 바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것만 처벌을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성매매알선을 하는 경우 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경우 죄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 유명 연예인인 승리가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 내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서 새삼 주장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승리는 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이니,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알선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것입니다.






성매매처벌법상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다는 것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있어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불특정'이라 함은 성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성행위의 대가인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에 주목적을 두고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의미라 봄이 상당하다.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그 소속의 피디 및 술집을 통하여 구한 여성 2명에게 돈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X, Y, Z와 성교하도록 알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여성 2명이 성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위 여성들이 성행위의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성행위의 상대방 남성들을 위 법에서 정한 '불특정인'이라고 평가하여 윤락행위 알선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성매매에 있어서 '불특정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 대법원 판례 2007도2839, 2015도1185 참조 ]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승리가 해외 투자자들이라는 특정인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것 역시 성매매알선으로 처벌이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성범죄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익히고 대응할 수 있는 변호인을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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