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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2. 2022

음란한 내용이 담긴 '욕설'을 문자메시지로 보낸 것

성범죄







우리나라의 욕 중에는 성적인 내용 혹은 음란한 내용이 적지 않지요. 만약에 이런 내용의 문자나 카톡 등 메시지를 보낸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두 사람이 문자나 메신저로 대화를 하면서 욕을 했고, 그 욕 중에 성적인 내용이 들어가있는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의율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일 것입니다. 첫째는 고소하는 측에서 기왕이면 성범죄로 의율하길 원하는 경향이 있고, 둘째는 두 사람이 나눈 대화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지 않아서입니다.




또한 이는 위와 같은 이유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정보통신망법) 위반 불법정보 유통금지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불법정보 유통금지' 중 한 유형인데, 두 사람이 대화하는 것은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죄 모욕죄는 모두 '공연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경우만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단 둘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문자, 메신저, 채팅에서는 분명히 해당 내용이 모욕적이고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죄로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욕설의 내용이 성적인 내용일 경우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








그러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이러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할 것인지에 관해 판시한 내용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8도9775 판결 참조]






주고받은 대화내용이나 관계, 상황, 반응 등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사안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나, 내용이 너무 노골적이어서 블로그에 적을 수가 없는 단점이 있네요.



만약 자신이 이런 혐의를 받고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대응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https://youtu.be/DruTwC1CmQ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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